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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市, 고덕지구 단위계획 28일 첫 자문

서울시가 오는 28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 재 건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첫 자문을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덕택지개발지구는 고덕 1ㆍ2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 114만7,000평. 이곳에는 고덕주공 1~7단지 9,030가구와 고덕시영 2,500가구 5층 아파트 9개 단지 1만1,500여가구가 몰려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요 단지는 고덕 주공 1~4단지와 시영아파트로 현재 주공 1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나머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심의중이다 . 이들 단지의 경우 용적률 등을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 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28일 제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가 올린 ‘고덕지구 제 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시 자문에 이어 구 입안 및 주민공람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데 사실상 시 자문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다. 용적률의 경우 구ㆍ재건축 조합과 시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태다. 구ㆍ조합은 당초 용적률 250%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요구했으나 타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 200%의2종 일반주거지 지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고덕지구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강남구 개포동 개포지구의 경우 평균 용적률 200%가 적용됐다. 쟁점 분야는 층수 제한 폐지다. 구와 조합은 용적률 200%를 적용하되 층 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덕주공 3단지 이윤근 조합장은 “스카이 라인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라도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은 입장을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는 12층 이하로 층 수가 제한돼 있다. 반면 시는 개포지구 등 다른 단지의 지구단위계회 수립시 층수를 제한했고 , 이에 따라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문결과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덕지구 지구 단위계획은 시 자문-> 구 입안 -> 구 주민공람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진행됐는데 연내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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