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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원 신설 민원 다시 쏟아지나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따라 18대국회서 재거론 가능성<br>대법, 수원고법등 신설 검토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평택 갑)이 경기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역법원 신설 민원이 다시 쏟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어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1,100만명이 넘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 의원 역시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나 담당사건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 또는 항고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법까지 왕래하느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2006년 말 현재,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중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은 전체대비 인구비율로는 약 28%, 사건비율로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 역시 업무 적체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계류됐다 폐기된 ‘법원의 신설 및 관할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서구ㆍ창원시ㆍ춘천시ㆍ천안시ㆍ수원시 등 모두 6건이나 된다. 이들 법안들이 18대에서 재차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법원은 관할구역 인구 및 면적규모, 접근편의성의 향상 정도, 지역 법원의 예상 관장 사건수, 청사확보의 용이성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전국 법원의 배치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설과 천안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수원고등법원 신설 등은 법원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법원 본ㆍ지원의 불균형한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구역을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한편, 지방 중요거점 도시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청소재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설치된 지원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본원 승격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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