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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무급전임자 임금 조합비로 지급

조합비 인상안 가결…일각 "타임오프제 무력화 우려"

기아자동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생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조합비 인상으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 1인당 월평균 2만3,000여원인 조합비를 일률적으로 1만4,200원씩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에게서 1년에 50억원의 조합비를 추가로 걷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 전임자 70명에게 지급할 급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사는 9월 임단협 체결과 후속 논의를 통해 204명의 노조전임자 수를 유급 전임자 21명, 무급 전임자 7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번 조합비 인상으로 타임오프제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노사가 9월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현대차와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인상한 보전수당(1만5,000원)과 이번 조합비 인상액이 같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가 새 수당항목을 신설하는 편법으로 사실상 보전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상된 보전수당은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비 편법 지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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