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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양도세부과

주택으로 간주… 내년부터 14만8,944세대 대상될듯<br>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1주택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양도세부과 주택으로 간주… 내년부터 14만8,944세대 대상될듯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병도기자 do@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간주] 투자자 반응·전망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간주] 주택수 따른 양도세 부담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간주] Q&A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간주] 재건축 규제 겹겹이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간주] 소득세법 개정안에 왜 포함됐나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간주] 보유세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1월1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를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을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는 셈이다. 주택 수로 포함되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만 해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14만8,000여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 주택 양도시 6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재건축 등의 주택을 포함, 2주택 보유자도 오는 2007년 이후 일반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의 절반(50% 세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등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다른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은 철거로 인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일반주택 1채와 재건축 주택 2채를 보유했을 때 재건축 주택 2채가 헐려 입주권이 되면 주택 수로 계산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이 같은 점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을 절세 혹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돼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3주택 보유자의 보유주택 중 일부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더라도 여전히 3주택 보유자로 간주,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올해 말까지 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주택으로 간주되는 대상은 내년부터 철거 인가가 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된다"며 "신규 분양에 따른 일반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입주권이라도 이를 제3자가 내년 1월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대상 가운데 철거가 되지 않은 주택은 서울시의 경우 113개 단지 9만4,362세대, 경기ㆍ인천에서는 82개 단지 5만4,582가구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다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게 하는 압박용 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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