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당첨자(거주자)가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무주택 세대원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해양부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과 관련, 가구주가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 주택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는 기존의 유권 해석을 바꿔 사망은 환매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은 민법상의 문제인 만큼 이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해 상속 받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원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상속자는 7~10년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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