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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성실공시 잇단 '철퇴'

거래소 불성실공시 잇단 '철퇴' 할솔텔레컴 이어 대일화학도… 9일부터 관리종목편입키로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철퇴가 잇따르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한솔텔레컴에 이어 8일 상장규정 42조1항 10호 규정(공시의무 위반)을 위반한 대일화학공업에 대해 9일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일화학은 지난 10월6일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의한 뒤 그 사실을 당일에 공시해야 하는데도 하루 늦은 9일 공시했다. 대일화학은 또 지난 8일에는 자기주식 3,690주를 처분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39%에 해당하는 1,440주만 처분해 공시의무를 두번이나 위반했다. 대일화학은 앞으로 6개월내(시한 2001년6월8일)에 공시규정을 잘 지키면 탈이 없지만, 한 번이라도 더 공시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대일화학은 올들어 3월30일 99년 사업보고서 미제출ㆍ4월3일 사외이사 사임 및 선임 내용 1일이내 공시불이행ㆍ5월15일 1분기사업보고서 미제출ㆍ7월26일 최대주주변경후 1일이내 공시불이행 등 이미 4차례나 공시의무를 위반했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를 제재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 7월 관련규정이 개정된 이후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솔텔레콤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늑장공시했다 누적 불성실공시건수가 2회가 돼 지난 2일 관리종목으로 곧바로 편입됐다. 증시관계자는 "불성실공시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시간이 제한되고 주가도 폭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극약처방보다는 해당 공시책임자를 비롯한 경영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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