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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뒷북공시’ 빈축

지분 5%이상 취득 공개까지 최장 40일 걸려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뒤 공시하기까지 최장 40일이나 걸려 투자자 정보제공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들의 경우 이들이 뒤늦게 내놓은 공시를 보고 추종매매하다가 뒷북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기관투자가 보호 특례’조항에 따라 지분 5%이상을 신규취득하거나 5%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포인트 이상 추가 취득할 때 다음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기관투자가에는 투신, 보험, 연기금, 증권 등을 비롯해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근거해 설립된 외국계가 포함돼 있다.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특례조항을 활용해 특정기업의 지분을 대거 취득해 상당한 평가차익을 거둔 뒤 뒤늦게 공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원금속의 경우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6.91%의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고 지난 6일 밝힌 데 이어 8일에는 KB자산운용이 13.24%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공시했다. 동원금속은 이들이 지분취득에 들어간 이후 11월 초 4,000원대에서 7,000원선까지 폭등했다가 9, 12일에는 소폭 하락했다. 제넥셀은 미래에셋투신운용이 지분 7.7% 신규 취득 사실을 지난 8일 공시한 뒤 장 막판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초 3,000원대 초반에서 불과 한달 반도 안돼 3.5배나 폭등했다가 공시 이후 5%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다. 지난 8일까지 3일 연속 하락했던 포이보스는 9일 KB자산운용이 대규모 주식취득 사실을 공시하자 8.91%나 뛰었다가 12일에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외국계도 마찬가지다. 넷시큐어의 경우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먼군도에 본사를 둔 컨설러데이티드자산운용사가 지분 9.69%를 취득한 이후 지난 9일 공시가 나올 때까지 초강세를 이어갔다. 또 CSFB증권서울지점도 지난 9일 리노공업의 지분을 6.49% 취득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매수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분을 한참 전에 매도하고도 뒤늦게 공시하는 경우도 많다.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가 최근 약세흐름을 보이고 있는 플래닛82의 경우 하나은행이 보유지분 6.52%를 이미 전량 처분했다고 지난 9일 뒤늦게 공시했다. 증시의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뒤 길게는 40일 후에 공시해도 된다”며 “이 때문에 개인들은 특정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할 때는 영문을 몰라 허둥대다가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고 추종매매를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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