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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모집수수료 제한 논란
입력2003-02-06 00:00:00
수정
2003.02.06 00:00:00
박태준 기자
최근 일부 대형손보사가 자동차보험 모집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막아 `리베이트`등 불건전 영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럴 경우 영업에 타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소형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일부 대형사가 현재 수입보험료의 27~28%인 예정사업비에서 대리점이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12~15%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는 예정사업비에는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ㆍ전산투자비 등 일반관리비
▲손해조사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항목에 따른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손보사는 사업비내에서 수수료를 많이 지급했을 경우 일반관리비를 줄이는 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집 조직에 대한 수수료로 15~18%가 지급되며 일반관리비 7~8%, 나머지가 조사비 용도로 쓰인다.
일부 대형 손보사는 계약수수료 상한선이 없어 매집형 대리점(다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해 이를 다수 손보사와 수수료 협의를 한 뒤 특정 손보사에 넘기는 대형대리점) 등에 심할 경우 20%가 넘는 수수료가 지급돼 `리베이트`의 근원이 된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소형사를 비롯한 대다수 보험사들이 이는 매출 규모가 커 수수료를 제한해도 모집조직에게 충분한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손보사만을 위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매출이 적은 보험사는 절대액이 적더라도 사업비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계약 수수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업비의 탄력적인 운용을 막으면 중소형사들의 영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형사의 한 사장은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명분상으로는 그럴 듯 의견 이지만 사실은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한 특정 회사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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