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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땐 무효처리·재가입 금지

정부, 부동산 투기 대책


청약통장 불법거래하면 청약통장 날라간다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이를 무효화하고 재가입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투파라치'의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해양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경찰청ㆍ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과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팔 경우 양도ㆍ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하면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자와 알선인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현행 주택법 등을 개정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의 통장가입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투기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 받은 사람은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명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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