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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인정보 보호법 가결

행정 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요건등을 규정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안이 23일 참의원(상원에 해당)에서 연립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그간 많은 논란을 빚긴 했지만,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대량 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유출 및 부정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의 기본법이 처음으로 정비됐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법안들은 대량의 고객 리스트 등을 보유한 민간 개인정보 취급업자에 대해 ▲이용목적 동기 ▲정보 취득시 본인 통보 ▲본인 동의없는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정보제공 금지 등을 의무화 했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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