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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단계에 접어든 금강산관광
입력2004-05-30 17:07:43
수정
2004.05.30 17:07:43
금강산관광사업이 숱한 좌절과 시련을 딛고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은 사업 자체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6개 하위규정을 새로 발표해 이전의 2개를 합쳐 모두 8개의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들은 금강산관광지구 설립운영규정을 비롯, 세관규정,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 노동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등으로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금강산관광은 너무나 많은 제약들로 인해 관광이 아니라 ‘순례’이고, 사업이 아니라 ‘퍼주기’라는 평가가 있었다.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신변안전이나 과실송금 등의 규정이 없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
이번 규정의 발표로 인해 사업자들은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과실송금도 할 수 있게 됐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ㆍ체포ㆍ수색을 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신변 및 주거안전과 서신 및 자유로운 통행이 상당 부분 보장되게 됐다. 관광객은 북한의 승인만 받으면 자가용을 몰고 금강산을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규정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엿보인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업소들이 북한주민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그 동안 북측은 북한주민을 남한 관광객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관광도로 양쪽에 철조망을 쳐놓았고 관광지 내에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도 북한주민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들의 차지였다. 체제안전을 이유로 주민의 소득활동의 기회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못됐다.
북한이 발표한 이번 규정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당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과 개성공단 등 남한 기업의 북한 내 경제활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북측이 경제 분야에서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개방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번 개방조치도 과거에 비하면 크게 발전한 것이지만 국제적인 관광기준에 비할 때 금강산관광은 아직 거리가 멀다. 특히 관광의 핵심요소인 여흥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남한의 노래방과 포장마차가 들어설 때 금강산관광은 관광의 기초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아울러 육로관광 허용으로 관광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금강산관광이 회생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육로관광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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