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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파측정 의무화
입력2002-03-31 00:00:00
수정
2002.03.31 00:00:00
정통부, 이달부터 1.6W/kg 초과땐 판매금지1일부터 전자파가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휴대폰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월부터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SAR) 측정이 의무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휴대폰 사용시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전력을 말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개정, 휴대폰 형식등록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심사하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전파연구소는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3개 민간시험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업체는 신규제품에 대한 형식등록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전자파흡수율 기준(1.6W/Kg)에 적합한 휴대폰에 한해 유통ㆍ판매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유해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전파법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민건강 예방적 차원에서 휴대폰 인체보호기준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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