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IC 국내 주식·채권에도 투자

국내 주식ㆍ채권 매입 가능하도록 정기국회서 법개정 추진

해외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자산으로만 투자대상을 묶어놓는 것은 국부펀드의 수익률 극대화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KIC법 개정을 통해 위탁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KIC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으로 확대돼 사실상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KIC는 올 5월 말 기준 313억5,000만달러를 해외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 KIC 자산의 국내 투자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됐으나 담당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미뤄진 상황. 국부펀드를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KIC 설립 취재에 어긋나고 정부의 주식 부양정책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자본투자시장 중 하나인 국내 시장을 제외한 채 운용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현재 KIC 자산규모가 시장을 왜곡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국민연금 등 덩치가 훨씬 큰 연기금이 국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시장이 휘둘리진 않는다”며 “자산운용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