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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大 15곳 '고등교육기관' 전환신청

교과부, 10월말께 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7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일반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전환신청을 받은 결과 15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다른 일반대학 처럼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됐으며 올 6월 사이버대 설립ㆍ운영규정이 제정됐다. 교과부는 전환신청한 15개 학교에 대해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며 10월 말까지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려면 교사(校舍), 원격교육설비,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재정운영계획 등 기본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환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형태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게 되며 대학원 설립,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진다.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시설ㆍ관리감독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한편 교과부는 신규 사이버대학 설립을 신청한 5개 학교법인에 대해 10월 말까지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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