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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김영재씨 집행유예 2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1일 종금사 퇴출 관련 청탁과 함께 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5,750만원이 구형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씨에 대해 "수뢰액중 500만원만 인정된다"며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아세아종금 인수합병(M&A)과정에서 20억원을 챙긴 신인철 한스종금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중 김씨가 99년 8월 인사차 사무실로 찾아온 신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며 "신씨는 이후에도 5차례 현금과 달러 등을 줬다고 하지만 신씨가 로비비용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썼고, 돈을 줬다는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건넸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과 임창렬 경기지사의 수뢰사건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한 뇌물사건 기소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씨는 재판후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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