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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연대보증인 채무 11월까지 특별감면
입력2005-07-31 18:50:21
수정
2005.07.31 18:50:21
김정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관련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례 조치는 4개월의 시행기간 동안 채무를 신규로 갚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책임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빚이 3억원이고 대표자 1명과 연대보증인 2명이 있다면 1명의 연대보증인은 1억원만 갚으면 된다. 기존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갚아야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신보는 이와 함께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가등기ㆍ가처분의 경우에도 부동산가액의 절반만 갚으면 법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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