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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원리금 보장 불가능" 반발
입력2005-04-22 17:27:54
수정
2005.04.22 17:27:54
'퇴직연금' 특정금전신탁 형태 운용 규정<br>시행령 개정 요구에 재경부 부정적…보험사 독주 가능성
퇴직연금의 세부 운용방안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원금보전이 불가능한 신탁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도록 돼 있어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퇴직연금은 오는 12월부터 운용될 예정이며 시장규모가 향후 100조원대로 추산돼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금융권의 지각변동까지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노동부 퇴직연금추진단에서 입법 예고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는 은행의 퇴직금 운용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한정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 아닌 고객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씩 투자해달라고 재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원리금 보장 기능이 없다. 즉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시행령에는 보험사가 원리금을 보존할 수 있는 불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대로라면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험사의 독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불특정 금전신탁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 신규 취급이 중지된 상태여서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말 도입될 퇴직연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현재 은행은 퇴직신탁, 보험사는 퇴직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수탁액은 원금이 보전되는 퇴직신탁 3조원(점유율 15%),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보장되는 퇴직보험 16조원(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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