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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기농식품 인증제 통상마찰 불씨 되나
입력2010-07-15 19:15:00
수정
2010.07.15 19:15:00
미국 등 6개국 농식품부에 제도시행 연기 서한 보내
미국 등 6개국 고위공무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 말로 폐지되는 유기농식품 표시제를 유예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유기농식품 표시제가 없어지면 해외 업체들은 한국에 유기농식품을 수출할 때 개별 원료에 대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어 자칫 유기농식품 인증제도가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농식품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기 가공원료를 수출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은 유병린 농식품부 통상정책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에서 유기농식품 표시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유기농식품 인증제는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지정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산 유기농산물 원료 가공품만 인증하며 수입 완제품 및 수입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만으로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고 생산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당초 올해부터 폐지하려고 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반발로 1년 유예시켰다.
현재 농식품부는 국내외 인증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까지 두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제가 사라지는 내년부터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유기농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체들은 비용 증가와 시간 소요 등의 문제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여러 성분의 원료를 사용해 만든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규정에 부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재료에 대한 인증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들 6개 국가는 유럽 등 해외 인증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제도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등성 인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간 두 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새롭게 통과해야 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해당 나라로 하여금 신청이나 인증을 받도록 권장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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