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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직 때 거액받아 영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때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2일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조브로커로부터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변호사 A(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8월 초 법원 인근 식당에서 법조브로커 김모(50ㆍ구속기소)씨를 만나 당시 인천 B기업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4년 2월 부장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같은 해 7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B기업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임료로 3억5,000만원을 받아 김씨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3,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김씨는 B기업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평소 친분이 있던 당시 부장판사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돈을 주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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