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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성년제외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4일 지역보험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제외시켜 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미성년자에게도 체납액 연대의무를 부과한 현행 건강보험법 68조2항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체납자라는 부담을 지우는 문제 조항”이라면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곧 제출해 정기국회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항이 삭제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때 가족이 지고 있는 보험료 체납분에 대한 부담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료 체납자 7만7,262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2만879명의 미성년이 성년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가족의 체납료를 떠안아 체납자가 됐고 이들이 떠안은 체납액 110억여원 중 대부분인 98억3,000여만원이 여전히 체납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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