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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최저갹출률 급여의 8.3%로] 최소 現퇴직금제 만큼 혜택 보장

노동부가 퇴직연금제의 최저갹출률을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한 것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최소한`현 퇴직금제도 수준의 혜택은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게는 중소ㆍ대기업이 내는 갹출률의 절반 수준만 부담, 퇴직연금의 틀로 끌어들이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 메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노동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저갹출률만 해도 재계와 노동계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여부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ㆍ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등 도입방안 ▲사외적립 방식(신탁형ㆍ계약형) 등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노ㆍ사ㆍ정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행시기와 방법 등도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갹출률 입장차 현격= 확정갹출형에 적용되는 최저갹출률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1%도 매우 중요하다. 퇴직금을 전액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만 인상해도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저갹출률을 노동부안대로 8.3%에서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연금의 법정부담률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갹출률을 약 6%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기업연금의 법정부담율을 대폭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8.3%+알파`수준으로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것. 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저갹출률은 추후에 발생할 임금인상과 직급상승 등을 감안해 12~13%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8.3%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확정급부형(DB)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입기준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이상 확대ㆍ도입 방식 논란=정부는 4인 이상 사업장과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연금이라는 제도권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저갹출률을 시행 초기에는 4.3%로 시작, 점차 인상하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음식점ㆍ옷 가게 등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퇴직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장ㆍ차관 등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1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존 사회보험의 영세사업장이 가입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금 수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4인 이하 사업장은 경영여건이 영세하므로 (정부의) 강제적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대신 노사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연금의 도입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확정급부형, 재계는 확정기여형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일정=퇴직연금의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이달중으로 법안을 만들고 노ㆍ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노사정위를 열어서 노ㆍ사ㆍ정 3자가 본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아울러 재경부ㆍ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ㆍ8월까지 정부 입법안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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