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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경영위기/SKT경영권 어떻게] 그룹 지배력 약화… 당장 큰위협 없을듯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정두환 기자
정보통신부가 14일 크레스트가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률을 15% 이상으로 늘릴 경우 외국인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SK텔레콤 경영권의 향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최대주주가 외국인이 될 경우 49% 이상의 외국인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이내에 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크레스트가 SK㈜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리면 SK텔레콤에 대한 SK그룹의 지배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SK그룹측은 우호지분까지 포함할 때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그룹의 SK텔레콤 지배력 약화 불가피= SK텔레콤 지분 20.85%를 보유한 SK㈜가 외국인으로 간주되면 현재 40% 가량인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률이 61%내외로 급증하게 된다. 이 경우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 49%를 초과하는 부분에 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SK텔레콤에 대한 SK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의 지분 구조를 보면 그룹의 지분률이 23.73%에 그치고 있어 외국인지분한도 초과분을 빼고 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률은 10%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장은 경영권에 큰 위협 안될 듯= 하지만 직접적인 의결권이 위축되더라도 그룹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SK텔레콤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크레스트가 SK㈜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며 “SK텔레콤 역시 국내외에 우호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룹의 의결권이 줄더라도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역시 현행 법상 초과 외국인지분에 대한 매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이를 직접 실천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최대 무선 기간통신사업자를 적대적 M&A 등에 노출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에는 오히려 득?= 일부에서는 그룹의 SK텔레콤에 대한 지배력 약화가 오히려 SK텔레콤에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최소한 그룹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그룹과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날 정통부의 유권해석은 SK텔레콤의 주가를 단숨에 6.23%나 끌어올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호재가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의 SK텔레콤에 대한 지배력 약화는 그만큼 투자자들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을 마냥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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