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항 하역요금 인상 '강력 반발'

선사·화주 "물류부담 가중" 관련기관에 진정까지 인천항의 수출입 화물 하역요금 인상안을 놓고 하역회사와 선사ㆍ화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항 항만하역협회와 하역 업체들은 최근 하역요금을 10% 이상 인상하기로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선사 및 화주들에게 통보하자 선사 및 화주들이 물류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의 현행 하역요금은 하역 업체들이 수출입 화물의 하역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인가한 하역요율 보다 업체별로 최소 60%에서 최고 80%선까지 낮춰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해양수산부가 양질의 하역서비스와 항만개발차원에서 하역요금을 정부에서 인가한 요금대로 받으라는 방침을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역협회는 지난달 30일 하역요금을 자체적으로 마련, 10% 정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선사 및 화주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선사 및 화주들은 하역요금의 인상 폭이 과다해 물류 비 감당이 어려워 하역업체들의 인상 요금에 따를 수 없다며 관련기관에 진정을 내는 등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하역회사와 선사 및 화주들의 마찰을 우려해 10월말까지 현행 하역요금 실태조사를 벌여 하역요금의 적정 기준 안을 마련, 시행토록 유도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하역업체측은 "금년에 정부에서 인가해준 하역요금이 5% 인상됐고 항만 하역근로자를 관리하는 인천항 항운노조에서도 노임을 최소한 5% 이상 인상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10% 정도의 하역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선사 및 화주측은 "하역협회에서 마련한 인상 요금 안은 잡화 화물의 경우 30% 인상된 것으로 화물에 따라 최고 30%까지 인상된 것이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같은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기 선사의 경우 "2~3개월 전부터 화물수송을 계약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상요율을 적용할 경우 화주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상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인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