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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개방폭 대폭 확대
입력2004-12-12 17:56:40
수정
2004.12.12 17:56:40
車 수입쿼터 없애고 관세 30%로 낮춰<BR>은행 설립규제·보험업무 지역제한 폐지<BR>건설·여행·운송업등은 독자진출도 허용
중국이 내년에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개방폭을 크게 확대하고, 자동차 수입관세를 더욱 인하한다.
또 철강재, 천연고무, 양털, 아크릴 섬유, 베니어 합판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을 철폐한다.
중국 상무부는 WTO가입의정서의 개방이행규정에 따라 내년 관세율을 평균 10.1%로 인하해 공업제품은 9.3%, 농산품은 15.6%로 낮추고 금융서비스분야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중국은 이날자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유통업진출 지역제한을 없앴으며 내년부터 건설, 여행업, 운송 등의 부문에도 외국계기업의 독자적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쿼터와 허가관리제가 폐지된다. 완성차 수입관세율은 30%, 부품은 13%로 인하된다. 이어 2006년7월1일부터는 관세율을 추가인하해 완성차는 25%, 부품은 10%로 각각 내려간다.
은행업에 대해서도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새해부터 외국계 은행은 소유와 경영은 물론 설립형식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어진다.
외국계은행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화폐인 인민폐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은행들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보험업도 내년 이후부터는 업무의 지역제한이 철폐된다. 외국계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단체보험, 노후보험 및 연금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강제규정이 폐지되고 총자산한도가 낮아진다. 외국계도 독자적인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농업은 새해부터 관세율과 수입쿼터가 크게 낮춰져 농산품관세는 평균 15.35%로, 농산물 수입쿼터는 밀이 10.7%, 옥수수가 6%로 내려간다.
한편 통신산업은 2007년부터 사업의 지역제한이 없어지고, 외국계회사도 4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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