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BIS도 금융규제 강화 동참

은행 자기자본 기준 새규칙 도입

국제결제은행 (BIS)도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흐름에 동참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BIS)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27개국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새로운 금융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바젤 Ⅱ 협약을 은행 규제강화 방향으로 손질, 은행의 자기 자본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비율을 도입하고 유동성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글로벌 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은행에 핵심 자기자본 (Tier I)의 대부분을 보통주와 내부 유보로 구성하고, 자기 자본의 항목 대부분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경기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자본 잉여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며, 부채비율을 제한하고, 각국간 회계 기준의 차이를 조정해 통일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 주주나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배당이나 자사주 증여, 주식보너스 등도 제한한다. BIS는 총재회의 산하 은행 감독위원회를 통해 연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 내년 말까지 세부적인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