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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강철씨 구속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지난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총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2005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수석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정무특보를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한편 이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 전 회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사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든 사후에든 몰랐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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