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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 분리' 진통 클듯

농림부 '10년이상 장기' 제시 움직임에 <br>재경부 "농협법 위배…5낸내 실시해야"

재정경제부가 농협의 ‘신경분리’(은행과 경제사업 분리)를 5년 내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나서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 최종안 마련이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농림부는 다음주까지 농협 신경분리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26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최근 농림부 측에 “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농협의 신경분리 시한을 농림부 장관이 추후 결정하는 것은 농협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농협 신경분리위원회는 지난 1월25일 농림부 장관에게 신경분리 시한을 ▦10년ㆍ12년ㆍ15년 중 하나로 명시하는 안과 ▦시기를 추후 별도로 정하는 안 등 2가지를 건의해 농림부는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다음주 중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가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 재경부와 농림부간 협의과정은 농협 신경분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특히 농림부가 농협 분리 시한을 농림부 장관이 추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확정지으려 하자 이는 농협법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재경부는 또 농협 신경분리위원회가 분리시한을 10~15년으로 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5년 내 조기분리를 요구했으나 전혀 이 같은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신경분리 방안을 찬ㆍ반 표결로 확정한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을 중앙회ㆍ경제사업ㆍ신용사업 등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에 위배되고 은행 및 보험업의 건전화와 전문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측은 “농협 신경분리는 적자를 내고 있는 농협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신용 부문의 독자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신경분리위원회가 건의안을 만들었고 재경부 관계자도 이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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