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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이하 민영아파트 전매제한기간 7~10년으로 강화

위례·고양 삼송등… 그린벨트 해제지역 50% 넘어 '보금자리'와 같이 적용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를 넘는 위례(송파) 신도시와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지구의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도 전매제한기간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 85㎡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일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그린벨트가 지구 면적의 50%가 넘는 경우에도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뿐 아니라 송파ㆍ위례 신도시와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김포 양곡2지구, 서울 강일2지구 등 상당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전용 85㎡ 이하 공공(보금자리주택),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7~10년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ㆍ기타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7년 또는 10년으로 할지는 계약 시점에 인근 주택 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강남 세곡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뿐 아니라 참여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한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처럼 시세차익이 큰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똑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시세차익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전매제한기간을 차등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줄였다가 1년도 안 돼 다시 늘린 셈이어서 이곳에서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업계와 청약을 기다리던 예비청약자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닌 청라 송도 등의 택지에서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의 분양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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