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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가 대기업 이겼다

중소벤처가 대기업 이겼다컴퓨터 화상채팅프로그램 사용권 분쟁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싸고 국내 중소벤처회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29일 ㈜오투소프트가 효성데이타시스템㈜을 상대로 낸 사이트 운영중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오투소프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 관련기술에 대해 사용금지가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효성측이 과거 오투측과 「화상채팅사이트 협력계약」 또는 한일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에 의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이트가 오투측의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된다고 보기에 부족해 사이트 자체의 운영중지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이트 운영중지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오투소프트측은 『사이트 운영에 핵심인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중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며 『법원의 결정 중 기각부분에 대해서도 의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투소프트는 지난 7월 효성데이타시스템과 한일정보통신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번주 안에 프로그램개발에 참여했다 효성으로 옮긴 김모씨와 효성측을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효성데이타시스템 관계자는 『오투소프트의 영업권 소유자인 한일과 적법하게 맺은 계약』이라며 『현재는 해외에서 수입한 소스(SOURCE)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새로운 화상채팅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화상채팅프로그램인 「액션비디오채트 1.0」을 개발한 오투소프트는 지난해 6월부터 효성데이타시스템과 사업제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인 시엔조이닷컴(WWW.SEENJOY.COM)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개설한지 3개월 만에 가입회원수가 50만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후 프로그램 사용권에 대해 수차례 협상을 벌이던 양측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오투소프트의 마케팅을 대행하던 한일정보통신이 지난해 10월 사이트를 운영하던 효성측에 프로그램 이용권을 2,000만원에 판매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오투소프트측은 『프로그램개발에 참여했던 김모씨가 효성으로 간 후 오투소프트측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관련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5월 『효성데이타시스템의 씨엔조이닷컴 사이트 운영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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