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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對日 D램분쟁' 승소
입력2007-07-13 21:11:10
수정
2007.07.13 21:11:10
WTO "상계관세는 협정 위반"…수출 청신호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한 하이닉스반도체 D램 분쟁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대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외신과 세계무역기구(WTO) 소식통에 따르면 WTO는 일본정부가 지난 2006년 1월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부과한 27.2%의 상계관세가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WTO는 2001년 10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효과가 2005년에 종료된 만큼 2006년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또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에 대한 일본의 보조금 결정도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해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하이닉스는 일본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이번 판정으로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진행 중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중간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도 “미국ㆍ유럽 등에서 부과된 반덤핑관세 소송에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WTO 상소기구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대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2004년까지만 해도 일본에 모두 5억600만달러의 D램을 수출해 15.9%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
이번 패널 보고서는 회원국 회람절차를 거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되며 일본이 상소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께 상소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에서 1심인 패널에서 승소했으나 2005년 6월 WTO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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