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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도 전문약판매 '5일분' 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도 전문약판매 '5일분' 제한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도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이 최대 5일 분량으로 제한된다. 또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없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제제 구연산실데나필 제제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등이다. 약국이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30%)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환자를 유인할 경우 1차 15일·2차 1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의 약사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벌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원활한 약품공급을 위해 소포장이 없는 저빈도 처방약은 의약품 도매상의 약국에 대한 소량개봉 판매가 허용되며 예방백신·혈액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밖에 환자가 다음 진료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사전 처방전」 교부는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처방전에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는 대신 복약지도를 고려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며 환자가 원할 경우 분류기호도 생략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18: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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