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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수수료, 인터넷 등기땐 반값"
입력2009-10-13 17:35:57
수정
2009.10.13 17:35:57
선인등기, 절차 간소화 새 서비스 선봬
'인터넷 등기로 매매 수수료 아껴볼까'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의 '전자등기망'을 통해 등기 접수부터 등기필정보까지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절차가 복잡해 이용이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용자 인증절차에서부터 등기소에 직접 나가 미리 챙겨둬야 하는 서류가 많을 뿐 아니라 일부 서류 파일은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해야 하는 등 이용 방법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인터넷등기 서비스 대행업체인 선인등기는 13일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한 새로운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한 인터넷 등기 서비스는 기존 대법원 전자등기망 서비스보다 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 전자등기망의 경우 12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는 4단계의 절차만 통과하면 서류를 쉽게 뗄 수 있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일이 관청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선인등기 홈페이지 (sd.suninlaw.com)나 전화를 통해 간단히 각종 등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상 15만원 이상인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등초본 및 등본수수료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사가 대행할 경우 내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선인등기 관계자는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상 100여만원인 등기비용을 50만원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인등기는 28일부터 지방 8대 도시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544-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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