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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경영권 침해 방지위해…자산가치 하락 억제 목적??만 가능

정부 기금들이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국민연금 등 기금이 200조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자산 운용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보유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당초 기금의 주식ㆍ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증식을 위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행사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기금이 현재는 주식투자를 통해 기업별로 2~3%의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간섭과는 거리가 멀지만 앞으로 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늘어나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에 간섭해 ‘관치’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 배분, 자산운용성과 평가,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등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는 해당 기금의 자산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기금의 자산운용은 전적으로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기금관리주체는 주식 등 투자자산별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두고 위험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명문화됐다.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기금운영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등 민간 자산운용전문가 위주로 개편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주식시장 활성화과 사모펀드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확대, 한국투자공사(KIC) 육성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법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심의에서 이르면 오는 10일, 늦어도 2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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