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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 稅부담 비상

과표 시가 80%로 높아져 상속·증여·양도세 최고 3배 늘어

단독ㆍ다세대 주택은 내년 5월부터 재산세ㆍ거래세 등 지방세뿐 아니라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도 최고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유세처럼 이들 주택의 세(稅)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내년 4월 말부터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적어도 시가의 80% 수준에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주택의 국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주택은 시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시가나 실거래가의 30∼40%에 불과한 수준에서 축소 신고하고 있다. 공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 단독ㆍ다세대주택의 과표는 주택에 따라 최고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관련 세율도 누진 적용돼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세 부담 증가폭은 최소 2~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인 곳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내년 초 주택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 주택의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판단해 세율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내년 4월 말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오는 2006년부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가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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