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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사 제도 도입

법무부와 검찰은 언론계에서 대기자를 두는 것처럼 부하검사를 두지않고 단독으로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독부장검사(대검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상대 서울지검 형사1부장 등 사시23회 동기 5명과 오찬을 하며 중간간부 인사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강 장관은 오찬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사시 23~26회 인사가 최대 현안인데 그 동안 준비해온 단독부장검사제 등 새로운 인사 안을 놓고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단독 부장검사제는 부장직은 유지하되 부하 검사들은 두지 않고 수사업무를 계속하는 제도로 승진에 관계없이 나이가 들어도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일종의 대검사제도 이다. 국민수 대검 공보관은 “단독 부장검사는 차장 직속 전결로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지휘, 또는 영장청구를 전담하는 부장검사급의 새 직제”라고 설명했다. 대검사제는 사시합격자 증원시대 첫 기수인 23회 출신 검사가 통상 한 기수가 20명 안팎인 선배기수와는 달리 현재 55명에 달해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강 장관은 또 인사방향과 관련, “후속 검사장급 인사 뿐 아니라 중간간부 인사도 그 동안 해오던 새 인사원칙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의 후속 고위간부 인사를 내주 초 실시한 뒤 재경지청장 이하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오는 27~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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