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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 신불자에 신규대출.빚상환 유예

기초생보자 은행빚 자산관리공사 인수 검토<br>기초생보자.청년 신불자 빚상환도 유예<br>재경부, 생계형 신불자 대책 오늘 오후 발표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에게 자립을 위해 신규대출을 해주고 빚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는 등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23일 발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세 자영업자, 국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안은 청년 등 생계형 금융채무 상환 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자인 영세 자영업자 14만여명에 대해 빚상환을 6개월∼1년간유예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거래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재기 가능성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재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용불량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4만명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장부가의 2% 정도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유동화하고 기초 생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권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초생보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지 않게되고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보자는 기초생보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때까지 빚 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체하는 등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안게 된 청년 신불자에 대해서는 취업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빚 상환을 연기해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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