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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징역1년 구형
입력2004-07-02 17:12:44
수정
2004.07.02 17:12:44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고경순 공판검사는 2일 오전10시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평씨는) 워크아웃기업인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고 국정감사 증인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대우건설측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급한 용도로 사용한 뒤 수표로 돌려준 600만원은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건평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형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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