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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車 노사 환골탈태 해야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비리로 얼룩진 ‘귀족 노조’는 말할 것 없고 편법에 물든 회사측도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차 노조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지난해에는 전ㆍ현직 노조 간부 10여명이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더니 지난 연말에는 노조 창립기념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로 집행부의 중도 퇴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전임 노조위원장에게 2003년 임ㆍ단협 때 회사로부터 파업철회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파업권을 내세워 검은 거래를 일삼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부도덕성은 사장 발언을 임의로 삭제해 노조원을 선동한 이번 불법파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관계를 돌아보면 회사측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동안 수없이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지만 결국은 노조에 굴복하는 무원칙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산차질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뒷돈을 대면서 파업을 중단시키는 풍토가 조성된 것은 자멸하자는 뜻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더욱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불법파업에 대해 생산성 만회를 조건으로 나머지 성과금 50%를 지급한다면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태로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셈이다. 그것이 격려금이냐 아니면 성과금이냐 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명백한 생산차질이 있음에도 이유 없는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근무도 없이 매달 시간외 수당을 받는 노조 간부의 편법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현대차도 이대로 간다면 언제 선두대열에서 낙오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제는 소비자단체까지 파업을 문제 삼겠다는 시점에 다다랐다. 편법으로 이루어낸 파업중단은 불법파업과 공권력 투입으로 악순환을 거듭해온 과거의 불행한 노사관계와 다를 바 없다. 현대차 노사는 더 이상 국민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환골탈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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