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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법정공방 싫다" 민사 조정신청 급증

서울조정센터 4월 문연이후 개별신청 등 771건이나 접수<br>조정건수, 전체분쟁의 4.1%, 아직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홍보 강화등 적극 나서야

소송 대신 조정을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세미나실에서 3,000여억원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조정사건 첫 심리가 열리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SetSectionName(); "지루한 법정공방 싫다" 민사 조정신청 급증 서울조정센터 4월 문연이후 개별신청 등 771건이나 접수조정건수, 전체분쟁의 4.1%, 아직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홍보 강화등 적극 나서야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소송 대신 조정을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세미나실에서 3,000여억원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조정사건 첫 심리가 열리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1. 임신 2개월의 A씨(여)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택시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해 유산되자 전국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3,000만을 배상하라며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의 조정권고는 2개월만에 나왔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1,400만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A시는 처음 소송을 하려 했으나 조정신청이 훨씬 절차도 간단하고 기간도 짧다는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고 사건을 해결했다. #2. B씨는 지난 2006년 보험가입이 안된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8월 B씨측과 피해자측은 조정을 통해 2,000만원을 먼저 배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형편이 어려웠던 B씨는 소송에서 지면 졸지에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고, 피해자 C씨도 지루한 소송을 일단락함으로써 피해배상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 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까다로운 소송절차나 지루한 법정공방, 고액의 비용 등에 염증을 느껴 법원의 조정을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조정센터는 지난 4월 서울과 부산 두곳에 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센터에는 개별적인 조정신청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회부되는 조정사건 등을 합쳐 8월말 771건이나 신청됐다. 이 가운데 557건이 이미 처리돼 조정성공률도 72%에 달한다. 특히 소송사건은 1심에서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반해 조정사건은 3~4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한다는 접에서 소송에 따른 정신ㆍ물질적 손해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황덕남 상임조정위원은 "재판이 신청부터 변론, 공판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반해 우리는 3개월 안에 3번에서 4번의 조정으로 합의를 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시간은 물론 비용절감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비용측면에서도 조정 인지대 비용은 소송의 20%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 외에 인지대로 40만원이 들지만, 조정은 8만원이다. 또 조정은 '당사자 간 타협'이 원칙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을 조정으로 돌려 합의에 이를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대에서 조정비용을 20%로 계산하고 나머지 80%를 돌려주는 제도까지 마련돼 있다. 황 위원은 "조정은 사적인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이 잘 구현된 제도로 재판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정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조정센터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재판부의 배당사건을 줄여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민간차원의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법원 주도로 만들어 만들어 졌다. 올해 안에 대전, 대구, 광주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분쟁 해결에 조정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민사분쟁 사건은 125만9,031건으로, 이 중 조정건수는 5만1,958건으로, 처리비율이 4.1%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민사분쟁의 90% 이상이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은 물론 전국적인 조정센터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법원 행정처 함윤식 판사는 "장기적으로 법원 내 뿐만이 아닌 법원 밖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원로법조인이 각 구청별로 나가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목표"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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