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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 카드사 독점금지법 항소 패소

세계 양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17일 다른 경쟁사의 카드발급을 완화토록한 독점금지법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01년 10월 뉴욕 연방지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 회원은행들이 자사 외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디스커버리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규정`을 독과점이란 이유로 폐기 판결했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리는 지난 95년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취급하는 약 2만개 은행을 상대로 카드 발급 업무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 규정 때문에 단 1개 은행도 진입하지 못했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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