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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배상보험 빠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 임직원 배상보험 빠르면 내년부터 당초 올 상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배상보험제' 시행시기가 대폭 늦춰져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시장이 성숙되지 않은데다 금융기관들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시기가 상당시일 늦어질 전망이다. 배상보험제는 금융기관들의 금융사고에 대비, 정부가 일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하려 했지만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데다 금융기관들이 아직 영업이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이번 제도의 조기 도입대상이었던 중소 금융기관, 즉 증권ㆍ보험ㆍ금고ㆍ신협 등은 제도 도입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져 2003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금융기관들의 보험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제도 도입의 효력 및 취지는 크게 훼손되게 됐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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