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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퇴출 빨라진다
입력2001-05-13 00:00:00
수정
2001.05.13 00:00:00
경영개선협약 6개월후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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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경영위험이 포착된 '부실징후 금융회사'와도 경영개선협약을 체결, 6개월 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즉시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P&A(계약이전) 등으로 자동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유 자산의 건전성 등급이 같아도 회수 가능성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을 차등화하는 등 충당금 적립기준이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를 보완, 1,7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즉시 시행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규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경영위험이 포착된 금융회사에 조기 부실시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 회계 투명성을 위해 상장ㆍ등록 금융회사는 분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실 이전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자산ㆍ부채 실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사작업에는 외부 회계법인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금감위는 특히 부실 금융회사의 P&A 결정 발동요건을 강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적기시정조치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영개선권고나 요구조치를 생략, 곧바로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해 P&A 등의 방법으로 자동 퇴출시키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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