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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산단 재정비사업 '탄력'

조만간 관련법 개정… 국가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br>市, 추진協 구성등 시범지구 선정에 총력키로


대전 대화동 1ㆍ2산업단지가 국비 지원을 받아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된다. 19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광역시장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의 건의를 수용, 광역시내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산입법을 개정해 그 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광역시내 노후 산단에 대해 국가가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도시재정비사업의 지정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노후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실시해 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 1, 2산단은 정부가 추진하게 될 광역시내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재정비사업 추진협의회’ 를 구성하고,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범지구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부와 토지공사 등과 협의해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에도 나서 연내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대전시 대화동 일원 대전 1ㆍ2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225만㎡를 전국 42개 노후산단 중 재정비 시범단지로 선정했으며 토지공사가 재정비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산입법이 개정돼 노후 산단 재정비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상지역ㆍ사업절차ㆍ지원방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도로ㆍ주차장ㆍ녹지 확충 등을 위한 국비지원이 이뤄져 대전 1ㆍ2산단 재정비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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