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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 사전심의 거쳐야 포털에 게재
입력2007-01-24 17:46:06
수정
2007.01.24 17:46:06
민간 심의기구 출범
앞으로는 인터넷광고도 사전 심의를 거쳐야 포털 등에 게재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광고의 선정성ㆍ폭력성ㆍ위법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기구에는 NHN, 다음, 엠파스, 소리바다, 판도라TV 등 6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한다. 심의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산업계에서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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