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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국보법 유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법무부는 22일 오는 201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장을 유보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형제는 2007년 중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은 “사형제를 폐지할 수도 있고 사형제도가 규정돼 있는 법률의 수를 줄이고 사형남용을 줄이면서 사형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사형관련 제반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그 결과가 국회의 입법논의에 도움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반 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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