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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안되면 받는 '개별급여' 한달 연장

노동부, 추가 고용안정대책<br>신규고용장려금 20%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3~8개월)에 재취업되지 않을 경우 받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 인상된다.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일자리대책이 경제성장률 3%, 취업자 수 10만명 증가라는 전망치에 근거해 추진돼왔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실업자 수가 8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사정이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최대 60일까지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ㆍ재산 등 지급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지급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 증가와 실업기간 장기화가 예상되자 지급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청년ㆍ장기구직자ㆍ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1년간 월 15만~60만원 범위에서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20%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이 월 18만~7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800명의 고용서비스인턴 추가 채용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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