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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2010-07-13 11:42:02
수정
2010.07.13 11:42:02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은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권상우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권상우는 6월 12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권상우는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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