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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합동회사' 도입 추진

"투자자 출자범위내 책임, 이익배분은 자율로"<br>주식회사ㆍ조합 조직 절충형…2006년 시행

투자자가 출자(出資) 범위안에서 책임을 지되 이익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합동회사(合同會社)’를 도입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가 출자 범위안에서만 책임지는 주식회사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이익배분이 가능한 조합조직을 절충한 ‘합동회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합동회사는 미국 와이오밍주가 1977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모델로 한 것으로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회사제도는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과 이익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투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합동회사의 경우 이익분배와 의사결정방법 등을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연구자나 뛰어난 경영능력을 가진 인물을 영입,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와이오밍주가 LLC를 도입한 이래 연방정부가 88년 창업을 촉진하기위해 투자에 따른 세금을 법인에 매기지 않고 투자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는 세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미국 전체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금융, 부동산, 서비스 등 우수인력 확보 여부가 회사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70만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합동회사가 도입되면 일본의 회사형태는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함께 전원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등 4가지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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