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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전원주택 분양 받을땐 "진입로·혐오시설부터 살펴야"
입력2007-11-19 16:44:17
수정
2007.11.19 16:44:17
조망권·프라이버시 감안땐 평지보다 계단형 땅이 좋아
최근 경기도 양평, 인천 강화군 등 서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30가구 안팎의 단지형 전원주택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전원주택은 전문업체가 부지 선정, 기반시설 조성, 주택 설계, 시공까지 해주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같은 계획적인 분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체 부동산마트는 19일 단지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단독 도로진입로가 명확하게 있는지 ▦축사ㆍ묘지 등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인지 ▦평지보다는 20도 이내의 계단형 토지인지 ▦건축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본인 거주지에서 반경 80㎞ 이내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원주택은 숲 속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 진입로가 없을 경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조망권과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할 때 평지보다는 가파르지 않을 정도인 20도 이내의 계단형 토지가 더 낫다는 설명이다.
최희한 부동산마트 대표는 “과거에는 땅 투자 개념으로 전원주택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 많아 단지 내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기존 아파트 이상으로 높인 브랜드 전원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며 “교통여건 등 입지 여건과 분양가 조건 등은 입주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특히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이 많으면 실제 거주면적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주변 대지 시세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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