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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토지보상 비용 2兆8,000억원 밑돌 듯

신행정수도로 사실상 확정된 연기ㆍ공주(장기면)지구의 토지보상비는 2조8,000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 예상치인 4조6,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7일 공주시와 연기군에 따르면 최근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 총액이 국ㆍ공유지까지 포함하면 1조6,000억원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가옥ㆍ공장 등 지장물 철거비용까지 고려해도 최대 2조8,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말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연기군 남면ㆍ금남면ㆍ동면 전체(면적 3,930만826.9평)가 1조2,373억3,600만원, 공주시 장기면 중 신행정수도 편입이 유력시되는 봉안ㆍ제천리(167만5,843.6평)는 644억7,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대상 토지만을 산출한 것이므로 국ㆍ공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국ㆍ공유지 비율은 남면ㆍ금남면ㆍ동면의 경우 26.6%, 장기면의 경우 21.6% 정도다. 이들 국ㆍ공유지 포함비율을 개별 공시지가 공람 토지 총액에 적용시켜 추산할 경우 남면 등 3개 면의 국ㆍ공유지 추산가격은 3,291억3,137만원, 장기면의 경우 139억2,660만원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ㆍ공유지까지 포함한 해당지역의 총토지 공시지가는 1조6,448만6897만원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보상비율은 공시지가의 1.75배 정도다. 따라서 총보상비용은 2조8,785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병훈 신행정수도기획단 입지관리과장은 “공장ㆍ가옥과 같은 지장물 철거비용과 그간의 토지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토지보상비용은 공시지가의 175%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신행정수도 이전지역의 정확한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남면 등 연기군 3개 면과 장기면 봉안리 등 2개 리의 행정구역 전체면적 4,097만6,670.5평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합산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실제면적(2,160만평)이 그 절반 가량인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집행될 보상비용은 2조8,000억원대를 훨씬 밑돌 것으로 보인다. 신원우 신행정수도기획단 국장은 “일부 언론에서 토지보상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보상은 이미 확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일부 토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며 “4조6,000억원으로 잡은 예산은 기획 당시 충남 지역에서 비교적 땅값이 높은 곳을 샘플로 잡아 평당 20만원대로 비용을 추산한 것이어서 실제 집행비용보다 크게 넉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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